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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김혜경씨 법카의혹, 공소시효 전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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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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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공소시효 기한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청장은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주체는 최근 간담회에서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윤 청장은 "(김혜경씨 사건 등) 공직사건법 위반 사건을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청장은 최근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반려제도에 대해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법무부 주관) 경검협의체가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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