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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카드사 리볼빙 규제, ‘소비자 보호’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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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8.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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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부 윤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과도한 리볼빙 마케팅을 문제 삼으면서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다. 현재 카드사들의 카드 수익 중 많게는 7%의 비중을 리볼빙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수익 중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수수료가 가맹점수수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 같은 대출 수수료 때문에 주요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대놓고 자랑할 수 없었다.

일부 카드사들은 올 초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공격적인 리볼빙 영업에 나섰다. 주요 수익원이 줄어들게 되자 리볼빙 영업으로 이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최소한(10%)의 결제 비율만 내면서, 나머지 이용대금은 다음달과 그 다음달로 이월해 내는 서비스다. 문제는 카드론보다 리볼빙 이자가 더 높다는 데 있다. 물론 카드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당장은)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 거나 '지금 돈이 없어도 다음달 (높은 이자와 함께) 내면 됩니다' 라고만 영업했던 것이다.

카드사들의 교묘한 수법에 리볼빙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선 자신이 리볼빙을 이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향후 자신에게 부과된 수수료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불완전판매이며, 이중 자신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리볼빙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리볼빙 규제가 시작되는 만큼 카드사들은 과도한 리볼빙 영업으로 엉뚱한 소비자를 고금리 상품에 가입시켜 부담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리볼빙 대신 낮은 금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카드사들 또한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는 당장의 수익이 아닌 소비자 보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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