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4.9% 감소한 3조3336억원이었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21.1% 증가한 3조3502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1주택자 부담이 1400억원 이상 경감됐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는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추정치(3조4805억 원)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1주택자 중 지난해 부과액이 있는 964만호 개별납세자의 경우 전년 대비 59.3% 가량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조35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어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