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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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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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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가닥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등은 수사 계속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YONHAP NO-424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연합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이 전 대표의 경찰 출석 조사에 대해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수사가)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는거 같고 핵심 참고인을 여섯 차례 접견조사했고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추석 연휴가 3~4일 남았는데, 그 전에는 쉽진 않아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연휴 이후 출석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대구에서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지난해 12월 제기됐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총 6차례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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