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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들의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60살 이상 고령자·5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8만 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다.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대상자는 총 18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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