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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기준’ 개선…10월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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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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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 로 스토킹범죄 심각성 드러나
보복 위험 현저한 피해자에 호신용품 제공도 검토
경찰청6
박성일 기자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전국에 시행한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3년이나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란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로, 현행 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위험성과 재발 우려 평가 문항을 담은 수준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최종 개선안을 곧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조사표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7∼8월엔 전국 77개 경찰서에 1차 개선안을 배포해 시범 운영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표는 긴급조치 현장에서 실시하는데 지역경찰에서 많이 적용한다. 현장경찰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판단하는 조사표로, 과학적 연구결과나 근거에 기반해서 이번에 개선한 것"이라며 "기존 국내·해외 연구와 기존 조사표를 적용한 데이터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의 구체적 예시 △스토킹 피해 시점·기간 △가해자 자극 외부 요인, 술·약물 문제, 정신병력, 극단적 선택 언급 등 범죄를 예측·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위험성 점수제'를 도입해 현장 경찰관이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응급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유도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스토킹 등 보복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는 경찰 허가가 필요한 용품이다.

다만 호신용품의 성능을 100% 보장하기 어렵고, 사용 후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측은 "호신용품 지급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학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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