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위험 현저한 피해자에 호신용품 제공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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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란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로, 현행 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위험성과 재발 우려 평가 문항을 담은 수준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최종 개선안을 곧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조사표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7∼8월엔 전국 77개 경찰서에 1차 개선안을 배포해 시범 운영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표는 긴급조치 현장에서 실시하는데 지역경찰에서 많이 적용한다. 현장경찰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판단하는 조사표로, 과학적 연구결과나 근거에 기반해서 이번에 개선한 것"이라며 "기존 국내·해외 연구와 기존 조사표를 적용한 데이터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의 구체적 예시 △스토킹 피해 시점·기간 △가해자 자극 외부 요인, 술·약물 문제, 정신병력, 극단적 선택 언급 등 범죄를 예측·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위험성 점수제'를 도입해 현장 경찰관이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응급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유도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스토킹 등 보복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는 경찰 허가가 필요한 용품이다.
다만 호신용품의 성능을 100% 보장하기 어렵고, 사용 후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측은 "호신용품 지급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학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