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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검경 스토킹 대응 협의체, 전국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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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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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임 검찰총장과 30분 만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적극 찬성"
인사 나누는 이원석 총장과 윤희근 청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방문해 30분여간 간담회를 나눴다. 윤 청장은 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검·경 스토킹 대응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각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미 불송치로 결정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 더 강화할 필요 없는지 다각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공백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대응 체계가 완벽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 혼자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정말 국민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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