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 잠정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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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환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형광재질의 노란색 점퍼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또 전주환이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음에도 원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하철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 역무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가 직위해제 후 지난해 말부터 음주 횟수가 잦아지고 실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는 이웃들의 증언들도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전주환이 3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과거에도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이었다.
먼저 경찰 수사 결과 전주환이 입은 점퍼는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색깔이 다른 양면 점퍼다. 전주환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엔 안감인 진회색 색상으로 입었다. 범행 직후 뒤집어 입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전주환이 지난 5일부터 범행 당일과 같은 옷차림에 같은 가방을 메고 피해자가 살던 옛집을 네 차례나 방문했으며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사건 당시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위생모와 코팅장갑까지 착용했던 것과 함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는지, 접근 권한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피해자 원치 않아도 신변보호 적극 조치"
특히 경찰은 이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피해자 신변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뜻을 나타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장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호조치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가 경찰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없어 결국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피해자들께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지원 제도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장은 또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과 관련해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또 향후 스토킹 관련 범죄 대응책에 대해 "경찰 단계에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 잠정조치를 활성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전주환의 스토킹이 3년간 이어졌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주환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 정보에 접근한 문제에 대해 공사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엔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직원 권한이 유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사 노조는 공사의 미흡한 성폭행 피해자 보호 시스템 관련해 공사 내부의 사내 성폭력 (대응) 프로세스 점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