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 총 17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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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여 총 179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체 검거인원의 68.5%를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27.9%)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한다. 이에 국수본은 경찰위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에, 국회에는 1월과 7월 반기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를 점검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 여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하고 우수 수사 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도 공유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