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인력 전국 36명뿐…뒷북 검사방식의 관리 시스템도 문제
홍성국 의원 “허술한 그물망에 외환사범 빠져나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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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 세종시 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566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사범 5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166억원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에 달했던 적발 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189억원까지 줄었다가 이듬해 1조3495억원, 올해 8월말 기준 2조374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실제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168회(2017년), 212회(2018년), 172회(2019년)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0년 30회로 돌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면검사 방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최초로 도입돼 8회 실시된 이후 2020년, 2021년 각 14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관세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154건의 제재 조치(△등록취소 27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72건, △시정명령 53건)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0년 부과된 제재 조치는 업무정지 4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허술해진 그물망을 외환사범들이 빠져나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장검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환전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관세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환전업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요구됐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전국 1469개로, 미등록 환전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전국 36명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관세청은 환전영업자가 반기별로 작성해 제출한 장부를 보고 불법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현행 인력과 뒷북 검사 시스템으로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