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승규 교수 증인 동행명령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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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날치기"라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 권력 남용이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에 대통령 부인 표절 의혹이 증폭됐다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갔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단독 처리해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면 단독 처리를 했겠는가. 단독 처리 후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각 의원 책상 위에 이유서를 놔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與, 일방적 증인 채택 '사과'하라 VS 野, 전승규 교수 증인 동행명령 발부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듭 민주당을 겨냥해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병옥 의원은 "해당 대학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결론을 냈다. 국감에서 이야기 할 사항도 아니고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김 여사 논문 검증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안이 통과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요청한다"며 "내용상으로 보면 김 여사 논문이 윤 대통령 현재 부인이긴 하지만 석사학위 받은 시점이 공적인 위치가 아니고 결혼도 안한 시기였다. 국민대의 판정이 중요하고 국민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국감에 끌고 와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여사 논문의 지도교수인 국민대 전승규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출석 요청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해외 도피 증인들"이라며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진실을 국민대 전승규 지도교수만이 말할 수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이 수업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수업은 오후 5시면 끝나니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한다"고 거듭 증인출석을 압박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국민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포함 관할하는 기관이며 자료 제출하고 증인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국민대는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감 이전에 다른 학교들은 비슷한 자료들을 비실명 상태로 제출했다. 이처럼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국회 무시이며 나아가 국민 무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 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며 "국감 증인 감정법 2조에 따르면 국감 조사 증인 참고인 출석으로 감정요구를 받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처벌 명확한 법에 명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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