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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료 법 규제는 최후수단…자율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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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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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배달비와 관련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며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없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지만 인센티브나 정책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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