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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국내 면세점, 지난해 중국 보따리상에 3조9000억원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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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2. 10.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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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 자료…재고 소진에 다이궁 의존도 높아진 결과
송객수수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 등에게 3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객이 줄면서 다이궁의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운영사들이 지출한 송객수수료는 3조87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년 수준인 1조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송객수수료는 통상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다이궁'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같이 지불된 송객수수료는 2017년 1조1481억원, 2018년 1조3181억원, 2019년 1조3170억원, 2020년 8626억원, 2021년 3조8745억원이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가 폭증한 원인은 늘어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다이궁의 의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실은 분석했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가장 힘들었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면세점"이라며 "다이궁 의존도를 줄이고 면세점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송객수수료 정상화 작업은 추진 중이다. 최근 관세청이 제시한 면세점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에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가 포함돼 있다.

면세점들의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갱싱) 심사기준에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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