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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檢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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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0.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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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소의견 檢송치 결정 전해져
가처분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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