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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