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2 국감]금감원, 3년간 장애인 고용 대신 약 8억 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14010006806

글자크기

닫기

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10. 16. 18:30

장애인 고용률 2019~2021년 줄곧 하락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미달
금감원 "업무 특성상 현실적 한계"
basic_2021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약 8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업무가 현장 감독·검사, 분쟁조절 등 대외 업무인 만큼 장애인이 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직무를 적극 탐색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7년 3.3%,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로 지난 5년간 줄곧 하락했다. 금감원은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기업들은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부터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7년과 2018년엔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2019년부터는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금감원이 3년간 납부한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9년 1억5630만원, 2020년 2억5457만원, 2021년 3억8020만원 등 약 7억9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연간 억대의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릴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간제 사무보조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면서 의무 고용 비율을 전부 충족했었다"며 "그러다 이전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직군) 기간제 채용을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바꾸었다"며 "이에 따른 장애인 적합 직무를 찾는 데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예산 부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이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등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기관으로서 공적영역을 담담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운 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현재도 의사, 교사 직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발상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 부담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금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