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날 이후 MBC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 초기화면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네이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네이버와 MBC가 소송비용을 나눠 내라고 판단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 취재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두 달 뒤 '인공지능(AI) 뉴스편집 보수 편중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PC 뉴스홈 헤드라인 영역에서 보수언론 52.2%, 뉴스통신 3사 21.1%, 중도언론·진보언론 등 25.6%를 차지한다며 보수 매체에 편중돼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 지난해 3월에는 네이버 뉴스 모바일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추적하는 후속 보도로 네이버가 보수언론에 편중돼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알고리즘은 매체 성향을 분류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대한 학습으로 동작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와 공정위 소송은 12월 14일에 선고가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