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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36개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와 54개 계열사를 거느린 네이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며 "과거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 이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는 동의의결 이행했던 업체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동의의결 제도의 1호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가 계열사의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 GIO는 2013년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씌운 것은 정부였고 그것을 정부가 주도했다"며 "이 기업들이 그 제도의 취지를 어겨 결국 동의의결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의 당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결재대행 시스템을 장악하며 공공기관과 지자체까지 손을 뻗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입 사유는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공공기관의 결제 대행 시스템은 공익추구의 목적이 아닌 네이버 부동산 중개시스템처럼 기업의 공공데이터는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장악한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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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단, 감사 청구 여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동의의결 관련 정무위원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니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해달라"면서 "그 결과를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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