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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촛불집회 참석, 봉사활동 인정’은 허위사실…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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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0.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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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중고생시민연대’ 11월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개최 계획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위반시 엄정 대응
교육부
교육부가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25일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오는 11월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인 가운데 일각에서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교육부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포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학교의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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