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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인체에 무해하다’ 광고는 위법…공정위, 애경·SK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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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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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이들 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한지 6년여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지면 광고는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를 공정위가 심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재조사를 통해 이번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26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애경산업 7500만원·SK케미칼 3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2년(솔잎향)과 2005년(라벤더향)에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라며 "과거 유공(1997년 SK 사명 변경)의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발표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지만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공정위가 심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된다고 보고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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