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방문, 중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 노동규제 완화·인력난 해소 과제 27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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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주 60시간) 2년 연장,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상 체계에 대한 세대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꿔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서 불만"이라며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