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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건강권 보호 전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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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0.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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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지원"
중기중앙회 방문, 중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 노동규제 완화·인력난 해소 과제 27건 건의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주 60시간) 2년 연장,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상 체계에 대한 세대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꿔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서 불만"이라며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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