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도, 개별공시지가 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30010015118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10. 30. 12: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올해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대상
(5)_도청정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한 경북도청/아시아투데이DB
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3290필지(사유지 3만9242, 국공유지 4048)가 대상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은 분할 2만7282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9635필지, 기타 6373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