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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위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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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0.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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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31일부터 일주일간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소규모 영세사업체 2500여 개소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1일부터 일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앞서 올해 처음 운영한 3차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총 74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및 노무관리 지원을 해 취약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제조업 2077개소, 소매업(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제과점, 마트 등) 2018개소, 음식점 1190개소, 도매업 88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4755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임금체불 1355건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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