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태원 참사] 엇박자 난 행안-경찰…또 재난 컨트롤타워 삐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3010002028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1. 03. 15: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12신고 상황, 정부로 전달하는 접수체계 구축 미비
행안부, 대통령실보다 31분이나 긴급상황 전파 늦어
재난 컨트롤타워 부실에 대응 시스템도 제기능 못해
노동·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여론동향 문건 관련 입장발표
전국민중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사찰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가 거듭 논란이 되면서 단순한 보고·지휘 체계의 부실을 넘어 재난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 사고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112간 공조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고·지휘 및 공조시스템이 부실한 탓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경위 또한 드러났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범정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소방 상황실로부터 실시간으로 신고 상황을 접수받고 있지만 112 관련 상황의 경우 아직까지 접수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은 재난안전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119 최초 신고 후 서울119종합상황실을 거쳐 오후 10시46분에야 소방청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행안부 상황실에 접수된 시간은 그로부터 2분 뒤인 오후 10시48분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행안부 상황실로부터 오후 11시19분 긴급 문자를 통해 처음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거의 2시간 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의 늑장 대처로 오전 0시14분이 돼서야 보고 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경찰청장보다 빠른 오후 11시 1분에 사고를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53분 소방청 상황실으로부터 통보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소방청→대통령실은 '8분'…소방청→행안부는 '31분'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윤 대통령보다 18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소방 1단계와 2단계에 따라 긴급문자(크로샷) 배포 대상을 달리 하는 상황실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1단계에서는 행안부 국·과장급에, 2단계에선 장·차관급에 긴급문자가 발송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체계상 소방청119상황실이 신고를 유관기관에 배포할 때 행안부와 함께 동시에 대통령실에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의 설명을 비춰볼 때,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긴급상황이 전달됐지만 대통령실은 8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 반면, 행안부는 장관에게 보고가 31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선 현장인 이태원 파출소가 참사 당일 이전부터 경찰 병력을 지원 요청했음에도 윗선에서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와 경찰청 지휘부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일각에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행안부와 경찰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경찰관 일부가 대기발령 조치된 상황에서 행안부 등 다른 재난관리기관에도 유사 조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절차 과정 중에 민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참사 책임에 대한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