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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압사’ 신고 6시34분 전에도 두 건이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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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1. 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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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대응' 속속 드러나
두 차례 압사 신고, '무관한 신고'로 여겨…사고 신고 분류 안 넣어
서울청 당직 간부, 1시간24분이나 근무지 이탈 드러나
경찰청6
박성일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일 첫 112 신고가 오후 6시34분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그 전에 두 차례나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지켜보고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1시간24분이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첫 신고로 알려진 오후 6시34분 이전인 6시19분에 '압사'위험을 알리는 112신고 전화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에 따르면 "노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지금 사람들 압사 당할거 같아요 와줘 보세요"라며 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일 '압사'에 대한 첫 112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저녁 6시 34분이라고 밝혔지만, 참사 당일 저녁 6시 19분(발신자 기준)과 6시 26분(발신자 기준)에도 '압사'를 언급한 112신고가 연달아 들어온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에 '압사'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노점상'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노점상 문제가 해소되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고 신고 분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사고 당일 오후 6시19분 '여기 이태원 거리인데 여기 그 쪽으로 노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지금 사람들 압사 당할거 같아요 와줘 보세요 여기 와이키키 앞이에요. 불법 노점상들이 사람들이 지금 못 지나가게 자리 막고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소리지르고 있어요'(32초 통화) 라는 1차 신고와 오후 6시26분 동일 신고자가 '아까 신고를 했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 당하고 있어요, 이게 합법인지 알려주세요, 아까 신고했잖아요. 이게 합법이래요. 막 넘어지고 위험한데'(22초 통화)라는 2차 신고가 있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신고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있으나 '노점상'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1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2차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 용산구청에 통보해 용산구청에서 오후 7시부터 단속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신고자와 판매자와 상면해 이를 알려준 후 이동조치하여 해당 노점상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 사건은 오후 10시15분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사고 신고로 분류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미 오후 6시34분 최초 신고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인파 밀집 사고 우려 관련 신고 11건을 모두 공개한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청 당직간부 1시간24분 이탈…대기발령에 수사의뢰
특히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관리하는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자가 근무이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당직자는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으로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정위치에 있지 않았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치안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일도 상황관리관의 책임이다.

류 총경의 근무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이었다. 상황관리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익일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하고 그 밖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평일에는 3명의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번갈아 맡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당직을 한다.

참사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대에 벌어졌으나 당시 류 총경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실은 서울청 청사 5층, 류 총경의 사무실은 10층에 있다. 사무실에 있었던 그는 참사가 난 지 1시간24분 뒤인 오후 11시39분에야 당직자인 상황3팀장에게 연락받고 부랴부랴 상황실로 돌아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김 청장은 류 총경에게 먼저 보고받는 것이 정상적 보고라인이지만,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 연락을 3분 전에 받고 참사 발생을 먼저 인지했다. 이미 현장에선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류 총경은 곧바로 경찰청 상황실에도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 상황실은 참사 발생 1시간59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4분에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류 총경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별감찰팀은 또 상황실을 총괄했던 류 총경에게 보고한 시각도 참사가 난 지 1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에서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한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당직자들의 근무도 따져보고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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