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행위 위반 1차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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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됀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종전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법제처 등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과태료 20만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해 6배에 달하는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며 올 해 경북 울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에 대한 환경 당국의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재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