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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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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11. 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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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위반 1차 20만원 부과
흡연행위 위반 1차 60만원 부과
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아시아투데이DB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과 차박 등 자연공원법 위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됀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종전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법제처 등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과태료 20만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해 6배에 달하는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며 올 해 경북 울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에 대한 환경 당국의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재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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