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뒤 잠적하면 피해자가 대출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매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에는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