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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면계약 체결 등 중고차대출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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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11. 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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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유의사항 안내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뒤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한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7일 중고차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뒤 잠적하면 피해자가 대출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매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에는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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