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중 어업협상 타결…상대국 EEZ 조업 어선 수 50척 줄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16010008802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16. 11: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모습 / 제공=해수부
내년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 어선 수와 어획할당량이 각각 1250척, 5만5750톤(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타결로 지난해에 비해 어선 수는 50척, 어획할당량은 1000t이 각각 줄었다.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 EEZ에는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고 어획할당량도 유지된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다.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줄인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