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늑장 지휘 '피의자' 전환 수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압수수색 미포함…오세훈도 수사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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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3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시 정부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소속 사무실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실 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특수본은 3개 기관의 주요 압수대상 물건은 △핼러윈데이 관련 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문서 또는 전자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이 행안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안전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서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16일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관련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수본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4~15일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 사전 안전관리 대비 계획 및 사후 상부 보고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재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시내 CCTV 약 2만9000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용산구 내 CCTV를 이 시스템과 연결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난 안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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