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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전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