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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방해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 중 화물연대의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해수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