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심각, 교원 보호 강화 등 시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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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이제까지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도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러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교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탁 아래 휴대폰을 놓고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000건을 넘었다. 올해 1학기만 해도 1596건이나 집계됐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고 규정해 수업 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도 규정하기로 했다. 전날(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의·통과됐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조치 전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학교·시도 수준에서 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 관련 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협의회'(가칭)도 구성해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조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국회 입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