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반대' 입장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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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두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무조건 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편해 대학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초·중·고 교육에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는 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교육계의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두 법안이 이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시도교육감과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통과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