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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을 경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음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미흡한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