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재검토"..화물연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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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지난 9일 오전 '파업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표(61.84%), 반대 1343표(37.55%), 무효 21표(058%)로 파업종료 안건이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이후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16일 만에 '빈 손'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사실상 백기를 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계 추산 3조 5000억 원(지난 6일 기준)의 피해를 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8일간 파업으로 2조 원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피해 금액이 4조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당초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 때)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던 노동계의 목소리는 '안전운임제 수성'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화물연대로선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상태다.
또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14일 개최하기로 한 민주노총의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취소되고, 파업 당시 정부가 언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화물연대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지난 10일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주장했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도 "화물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