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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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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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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 검토…'보고서 삭제' 간부 2명 13일 송치
[포토]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기존 혐의와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살펴봤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에 따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서 직원도 이달 6일 입건했다. 해당 직원은 참사 당일 핼러윈 행사에 대비하고자 이태원파출소에 지원을 나갔다가 문제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본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된 것처럼 소방청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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