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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주52시간·임금체계 개편…‘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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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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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사 자율 선택…효율성 극대화
장시간 노동·임금 삭감 우려도
입법사안 노동계 반대
화물연대 파업 철회, 분주한 부산항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2일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구회의 권고 내용의 골자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 과제로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데다,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어 개혁 완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연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꾸린 전문가 집단이다. 이에 정부는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을 노사의 자율에 맡겨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노사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

하지만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또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를 고소득 전문직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농림·수산 사업 등 1차 산업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을 받는데, 고소득 전문직도 근로시간 재량성이 광범위한 만큼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로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정부 "기필코 완수"…입법사안·노동계 반대 '험로' 예고
특히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경 카드로 종료시킨 만큼 여세를 몰아 권고문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권고안에 대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노사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입법 과제를 완료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노동계의 반대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날 양대 노총은 권고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제시해온 임금 삭감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것이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인데, 이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골자는 '자본 천국 노동 지옥'"이라고 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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