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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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로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을 확보해 전년도보다 88.9%(65억원)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태풍 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며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