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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 월 70만원씩 받는다...내년 1월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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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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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3~27년 4대 중점전략, 16대 주요과제 선정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급…24년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브리핑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4대 중점전략이 담겼다.

복지부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를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는 것이다.

만 0세의 경우 매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4년까지 만 0세 월 70만→100만원, 만 1세 월 35만→5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까지는 양육지원제도 및 수당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형(정기적 이용)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해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 5천 가구→8만 5천 가구) 모두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현재 5천717곳)을 연 500곳씩 5년간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 증설과 민간 설립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까지 50%를 초과하도록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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