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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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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2.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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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CH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는 2020년과 2021년에 열린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취지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KCH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공정거래법은 이런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실제로 KCH가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KCH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공정위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특히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결과가 바뀐 안건이 존재해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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