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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등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영세한 어선소유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 학계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응 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선원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