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의 금융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만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