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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책임있다고 명확히 결론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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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2. 12.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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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우호 세력만 놓고 운영하는 것 옳지 않아"
이복현 금감원장 '현명한 판단'에 대해선 "상식적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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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직원의 문제가 아닌 CEO(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당국이 명확하게 결론 내린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됐지, 거기서 더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CEO 중심의 회사 경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CEO들이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임원 적격심사라는 게 (임원 자격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당국이 테스트 하는 건데 관치가 나쁘다고 이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할 만한 사람이냐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관료이니 안된다 이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상식적인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국 입장에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 판결과 의사결정을 언급한 것이고 본인이 알아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신, 의약품, 식품 등 다 정부 규제로 운영된다"며 "그런데 금융에 대해 관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지주사 회장 인선에 대한 외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민간금융사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연임은 불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확정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도 "손 회장에 대한 거취는 다음달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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