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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콜롬비아 상대 ‘감자튀김’ WTO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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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2. 12.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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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프라이스
사진=원글로브 360 유튜브 캡처
EU(유럽연합)가 냉동 감자튀김 반(反)덤핑 과세 문제로 콜롬비아와 벌인 국제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콜롬비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과 관련한 최종 중재 판결에서 실질적 승소를 거뒀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결정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반덤핑 조사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EU 수출품을 제한하려는 모든 국가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콜롬비아는 2018년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3개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냉동 감자튀김이 자국 생산업자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들 상품에 대해 8%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이듬해 11월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콜롬비아를 WTO에 제소했다.

감자는 중남미 안데스 산악지역이 원산지이지만 세계 최대 감자 가공품 수출국 중 하나인 벨기에가 이번 제소를 주도했다. 벨기에는 EU 본부가 있는 국가이며 '프렌치프라이'의 원조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상소기구는 부재한 상태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최종심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이 상소기구의 역할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정지됐고, WTO 전체 16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을 체결한 바 있다.

콜롬비아는 지난 10월 WTO 1차 중재 판결에서 패소하자 MPIA를 통해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PIA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는 패소시 그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EU 역시 MPIA 참여국이다.

집행위는 이번 사안이 MPIA를 통한 첫 분쟁 해결 사례임을 강조하며 "WTO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번 판결은 콜롬비아의 반덤핑 과세 조처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콜롬비아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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