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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태영 등 38개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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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2. 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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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와 한진 등 38개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80개 소속 회사의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 순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시제도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사가 52건 위반해 과태료 1억88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사가 11건 위반해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 현황 위반이 다수였다.

올해 위반건수는 전체 32건으로 전년(35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위반유형 중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하는 16건(50%)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현황공시 위반행위 중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65→26건)됐지만, 올해는 허위공시 행위가 증가(10→2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공시에 해당했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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