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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모든 금융계좌 일괄 지급정지하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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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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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악용한 보이스피싱 증가세
모바일 서비스는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지급정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이달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톱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악용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금감원과 금결원이 개발한 공동 개발한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를 비롯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과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로 입금은 허용된다. 또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사는 은행 19곳과 증권사 23곳, 2금융 7곳이다.

금감원과 금결원은 해당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정지 해제도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해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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