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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전·퇴학, ‘학생부’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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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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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 교육부 대책 마련
시행령으로 구체적 범위 확정…가해학생, 교원과 즉시 분리
교권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한 중학교 남학생/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 또한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시행령 개정 논의를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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