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된 개인실손 재개시 상품선택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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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실손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또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
중지 신청 대상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거나, 다수의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다. 소비자는 원하는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된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지신청은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법인 등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개인실손은 해당 보험사 담당 설계사와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통해 1계약 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 피보험자에게도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