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SPC 계열사업장 86.5%, 산업안전법 위반…사법조치 방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7010013814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27. 16: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억여원 체불임금도 적발
전국 식품혼합기 사업장 54% 법 위반
SPC "산업안전 99%·근로감독 80% 개선…안전경영위원회 출범"
SPC그룹 산재사망 문제 해결 촉구 국민서명 전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파리바게뜨 등을 만드는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관련 사업장과 그 대표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시됐다.

고용부의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 감독은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와 별도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6주간의 점검은 계도 기간 3주,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나뉘어 이뤄졌다.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사업장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53.5%(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SPC 관계자는 이날 감독 결과와 관련해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는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던 것처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평가기법과 간편한 방식, 절차 및 TBM 등 현장 전파에 관한 가이드를 신속히 마련해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