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초과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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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4주 초과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등 경상환자 보상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는 등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안이다.
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또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및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돼 자동차 사고시 상해 정도와 과실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향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