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조직적 비방글 게시행위, 구속 수사 방침
위법행위 36건 수사, 8건(8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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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엄정 단속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희생자에 대한 모욕 글을 게시한 20대 1명을 11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음란한 문언과 함께 희생자의 사진까지 게시한 20대 1명도 지난 달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역시 이 두명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