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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온라인상 2차 가해 관련 8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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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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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관련 온라인상 2차 가해 엄정 대응 지속
악의적·조직적 비방글 게시행위, 구속 수사 방침
위법행위 36건 수사, 8건(8명) 檢송치
경찰청 방문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남인순 대책본분장과 위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이태원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면담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 게시 행위와 관련,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엄정 단속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희생자에 대한 모욕 글을 게시한 20대 1명을 11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음란한 문언과 함께 희생자의 사진까지 게시한 20대 1명도 지난 달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역시 이 두명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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